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울산중구의회, 병역 의무 모범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울산중구의회, 병역 의무 모범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속보
경찰,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치소 접견…정치권 로비 의혹
울산시 중구의회 현판[울산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 중구의회 현판
[울산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의회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를 각종 행사 시 초청하고 의전 예우를 갖추도록 했다.

또 중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 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0일 기준 전국 5천378가문 2만7천154명이 지정돼 있으며 중구는 14가문 70명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외국에선 명문가의 투철한 도덕성과 솔선수범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3대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안을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태호 울산중구의회 의원[울산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태호 울산중구의회 의원
[울산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