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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 병역 의무 모범 주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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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시 중구의회 현판
[울산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의회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를 각종 행사 시 초청하고 의전 예우를 갖추도록 했다.

또 중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 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0일 기준 전국 5천378가문 2만7천154명이 지정돼 있으며 중구는 14가문 70명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외국에선 명문가의 투철한 도덕성과 솔선수범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3대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안을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태호 울산중구의회 의원
[울산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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