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계약직 직원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B(35)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0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무직 직원 B 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 씨와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당시 운전석에 앉은 B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A 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각각 혐의를 변경해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