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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12·16 대책]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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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0.1~0.3%포인트 올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300%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