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어 가칭 토스뱅크 1곳에 대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인가는 산업주주의 은행 진출 문턱을 낮춘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지난 10월10일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3곳이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파말리아뱅크는 중도에 자진철회해 2곳만 심사를 진행해왔다. 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토스뱅크의 정식 명칭은 한국토스은행으로 자본금은 2500억원 규모다.
토스뱅크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본인가뒤 6개월 이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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