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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4+1' 무산되자 "선거법 원안표결 하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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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 강주헌 기자] [the300]김재원 정책위의장 "자유투표 보장하면, 표결참여 설득하겠다"…민주당-한국당, 협상 가능성↑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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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선거제 개편에 자유투표를 전제로 '225(지역구)대 75(비례대표)' 원안 표결을 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소위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안(개정안) 도출에 실패하자 원안 표결로 부결을 노리는 전략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 심재철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안표결에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내에서 표결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투표는 무기명투표를 뜻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명투표는 자유투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225대 75로 잡았다. 현재 지역구에서 28석을 줄여야 해 의원들의 반발이 많다. 이 때문에 '250대 50'을 골자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협의를 해왔으나 개정안 마련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기존 선거제로는 소수 정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정의당 등이 교섭단체(2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가져가게 된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표심이 왜곡돼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원안대로 법안을 올리면 본회의에서 표결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제 개편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무기명 투표를 전제로 225대 75의 원안을 표결하면 여권에서도 대거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며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안 표결은 곧 부결이라는 점은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원안 표결은 사실상 기존 선거제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는 얘기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관영 의원과 비른미래당 비당권파로서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원안 표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제 개편이 무산되면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서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협조하기로 했었다.

이 때문에 원안 표결로 진행될 경우 민주당이 한국당과 공수처 안을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당 역시 내부적으로 선거법 개정 저지를 공수처 반대보다 우선 순위로 뒀던 만큼 협상의 여지는 있다.

박종진 , 강주헌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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