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는 불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도 이뤄집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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