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천 반대' 고수 속 대화 가능성 열어둬
'마찰음' 4+1 협의체 '균열 키우기' 전략 분석도
황교안, '문정권 3대게이트'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물론 한국당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협상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표결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화의 끈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여야 간의 막판 협상을 독려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당 대응전략의 무게추는 협상보다는 '필사 저지'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진 분위기다.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의 '나를 밟고 가라'는 붉은색 플래카드도 그대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저쪽(4+1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연동형 비례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를 초청, 선거법 개정안의 불법성과 부작용을 적극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득표율을 연동하는 것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사표가 오히려 증가할 뿐 아니라 수많은 '비례정당'이 출현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게 요지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물밑에서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4+1' 공조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비례대표 의석 중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의석의 규모, 즉 연동형 캡(cap)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마찰음'을 내는 상황이다.
'선거법'에 국회는 연일 농성 |
실제로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협상 제안이 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 않겠다", "필리버스터 중간에라도 협상하겠다"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과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시작되면 4+1의 합의안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소수정당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일부 정당에서는 '더불어한국당'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1 협의체가 수정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한국당은 일단 수정안 도출을 전제로 저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4+1 협의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군소야당을 협박하는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며 "결국은 합의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 국회의장이 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 독재가 된다"고 비판했다.
임종훈 홍익대 초빙교수는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제한 토론제도는 국회내 다수파와 소수파가 입장을 달리하는 안건에 대해 타협과 절충을 촉구하기 위한 소수파의 도구로 인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회법과 선례를 고려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내일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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