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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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최근 해당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메신저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의 금융권 고위 인사청탁이 논의됐다는 보도에 대해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거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돼 실제 감찰이 중단됐다는 보도에도 "윤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줬으면 한다"고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른바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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