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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내일(16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연말(31일)까지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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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정부가 송년회로 각종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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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 시행

[더팩트│성강현 기자] 연말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송년회로 각종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내일(16일)부터 오는 연말(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 가리지 않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곳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방식도 도입한다.

아울러 오토바이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25곳에서는 도로관리청, 지방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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