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15일 상해, 재물손괴·은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선고(PG) |
또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한집에 살던 동성의 연인인 B(27) 씨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수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별 문제로 대화하다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B 씨의 옷 등을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