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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31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때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또한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운수 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화물차 사고를 에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연말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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