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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경찰 선거개입' 주장하는 김기현 15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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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 지휘·수행한 경찰관들도 내주까지 줄줄이 소환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4 yatoya@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한다.

14일 김 전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와 관련,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측근 비리 의혹과 경찰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와 실무진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2일 수사과장을 지낸 총경을 불러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물었다. 이 총경은 지난해 1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또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수사팀 교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또 다른 총경을 비롯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 실무진 7∼8명도 다음 주중까지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상 피해자를 자처하는 김 전 시장과 하명수사 수행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을 검찰이 같은 시기에 불러 조사하는 셈이다.

검찰이 그동안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에 양측의 진술을 받아 대조하면, 혐의 입증 여부에 큰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씨와 동생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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