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기습 신청'도
한국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는 대신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화했다.
특히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시 첫 번째 안건으로 지목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예고하지 않은 '기습 신청'이었다.
구호 외치는 자유한국당 |
당초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할 경우 시간만 끌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안건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필리버스터 외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제동을 걸 뾰족한 수도 찾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되,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술을 택했다.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 그것이다.
실제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언급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적어도 이날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쪼개기 국회'를 견제하려는 수단이기도 하다.
구호 외치는 한국당 |
그러나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거부로 벽에 부딪혔다.
국회 측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임시국회를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끝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하기로 한 여야 3당 합의를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도 "국회법 제7조에 의하면 국회는 임시회를 열면 제일 먼저 회기를 결정하게 돼 있다. 국회법 제106조 1항에 의하면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게 돼 있고, 의장은 이를 임의대로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예산과 예산부수법안만 무제한 토론에서 제외돼 있지 모든 안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소위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분이 의회민주주의를 결딴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회법대로 엄정하게 공정하게 하라"라고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하는 의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 9월 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인 '제320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실시된 적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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