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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시 구의원들 왜 이러나… 선거법 위반에 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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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구시 구의원들 왜 이러나”

대구시의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민간업자를 이용해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민부기(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구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민 의원은 올해 8월 동료 의원 동의 없이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치자 임의로 학교장과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의원 동의를 얻었다며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업체가 직접 학교에 환기창을 기증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돼 입건하기로 했다”며 “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앞에서 유병철(더불어민주당) 북구의회 구의원이 음주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를 냈다.

그는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 범퍼 뒷부분을 추돌하고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64%로 측정됐다.

대구=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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