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이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연기했다.
청와대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가족 인권침해 국가위원회 조사 촉구’ 청원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며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지난 10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가족 인권침해 국가위원회 조사 촉구’ 청원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며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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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지난 10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강압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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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
해당 청원은 한달 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30일 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게시물에 대해 마감 30일 후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월에도 ‘국내 운행 중인 일본 활어차를 단속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답변을 미룬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