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가족 인권침해 국가위원회 조사 촉구’ 청원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며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지난 10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강압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첨부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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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한달 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30일 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게시물에 대해 마감 30일 후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월에도 ‘국내 운행 중인 일본 활어차를 단속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답변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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