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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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이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처리순서는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국민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번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225 대 75'로 올라간 (선거법)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저희는 수정안에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해질 전망이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결정의 건이 첫 번째 항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6일까지 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법안이) 밀려 있으니 (30일 정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를 두고 표결형태로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이외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상정하는데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선거법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하나로 진행되니까 (그렇다)"고 설명했다.
10일 예산안 강행처리에서 확인됐듯 여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바탕으로 의결정족수(148석)를 확보하고 있어 임시국회 회기는 16일까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6일까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17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이지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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