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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미국로펌 사실조회 증거… MB 삼성 뇌물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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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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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3일 51억원대 추가 뇌물 혐의 관련 증거물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 증거물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다스와 삼성 측에 발송한 인보이스(송장)으로,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된 자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을 듣는다. 제출된 증거는 에이킨 검프 변호사가 작성 후 보관하다가 미국 법무부가 제공 받아 국제사법공조에 따라 우리나라 법무부에 발송한 송장이다.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단은 "송장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51억6000여만원이 더 있다며 뇌물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송장을 증거로 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삼성 뇌물액은 기존 67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송장이 원본이 아니고 작성 경위도 알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재판부에 미국 법무부를 통해 에이킨 검프 측에 송장의 진위를 묻는 사실 조회를 신청해, 최근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기존 증거로 제출한 권익위 제공 송장과 동일하다"고 했다.


송장이 증거로 채택되면 추가 금액 51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의 비용 67억원을 삼성이 대납했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중에서 61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삼성 추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다스 뇌물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달 27일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내년 2월이 유력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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