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0년에 걸쳐 한국타이어 관계사인 시설관리용업업체 S사의 법인자금 2억6000만원 빼돌렸다는 것이다.
조 대표가 한국타이어 총무팀장에 “매달 부외자금을 만들라”고 한뒤 S사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1억7700만원을 챙긴 것이다.
2013년 3월 S사 대표가 더 이상의 자금 빼돌리기가 어렵다고 하자 조 대표는 2014년 1월 다른 인물 A씨를 S사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A씨는 조 대표 대주주 일가 심부름을 하다가 퇴직한 전직 경리부 차장이었다.
그 때부터는 A씨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리고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2017년 11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8600만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서술됐다.
이밖에 조 대표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는 관계회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업소 종업원의 부친 명의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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