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 文대통령 “檢 개혁 이룰 적임자” / 법사위, 26일 전후 청문회 계획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을 전후해 인사청문회를 계획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등을 합쳐 총 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 재산은 14억6483만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8억7200만원 상당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183.87㎡)와 1억9000만원 상당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예금 3억5044만원 등이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빌딩 중 148.76㎡에 대한 전세임차권 1750만원, 예금 441만원, 채무 1억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시어머니 재산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84.87㎡)와 예금 1250만원 등 1억1695만원, 장남 재산은 2017년식 K5 자동차와 예금 2510만원 등 4481만원을 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17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추 대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추 후보자는 또 범죄경력과 관련해 2016년 12월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신고했다. 그는 슬하에 1남2녀를 뒀으며 장남은 2016년 11월28일 육군에 입대해 2018년 8월27일 행정병과 병장 만기 제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1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30일까지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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