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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체복무제에 대중예술인 포함여부 중장기적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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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지먼트연합 관계자에 답변…"20대에 충분히 해외활동하도록 뒷받침"

연합뉴스

병역 특례 개선안 발표
정부가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청와대가 중장기적으로 대체복무제에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매니지먼트 단체 측에 밝혔다.

12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측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해 주요 활동 시기인 20대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 단체 관계자의 의견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이런 의견을 냈고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다.

청와대는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30세 이전까지 군에 입대할 것으로 공언하고 있고, 전 세계에 희망과 평화의 아이콘으로 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중문화예술인이 20대에 충분히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대체복무제'에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며 대체복무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위 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이 27세까지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요원 포함 문제는 일단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지난달 정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여론 수렴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단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 선양 기여 해외 활동'에 대해 30세까지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런 내용은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도 반영됐다.

청와대는 또 27세 미만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도 언급했다.

한매연 관계자는 이번 답변서에 대해 "정부가 여러가지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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