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서
김현준(왼쪽 다섯번째)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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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 현지 상인들과의 진행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국세청은 2020년 말까지 소기업의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고소득 전문직·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세무 부담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안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이날 청장의 발언으로 미뤄 유예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업자가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세금 신고, 세무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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