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 올해말 종료 예정 → 1년 유예, 2020년말 종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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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예정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 유예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들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0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주점업 제외)는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된다.
김 청장은 "20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대상은 도·소매업의 경우는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된다.
더불어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자영업자들이 납세유예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면제 기준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 청장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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