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국세청장 "소규모 자영업자 20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무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 신고내용 확인을 2020년 말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세청,부산 자갈치 시장서 세정지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19.12.12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0년 말까지 소기업의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고소득 전문직·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세무 부담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안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이날 청장의 발언으로 미뤄 유예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생업으로 바쁜 영세업자가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세금 신고, 세무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