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차순위자가 승계…10일 이내 후임자 결정
광주시의회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나현(비례대표) 의원이 제명돼 발생한 공석 채우기에 착수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나현 의원의 제명안이 의결됨에 따라 결원 의석 승계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제명 결정으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몫으로 민주당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1순위로 추천됐다. 2순위는 청년 대표인 최영환 현 의원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나 의원의 후임은 3순위가 이어받게 된다.
3순위는 여성 몫으로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다.
의회는 절차에 따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결원 사실을 통보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소속 의회 의장이 선관위에 15일 이내 통보하게 돼 있다.
나 의원에게는 재산등록 신고, 사무실 정리, 지급 장비 반납 요청을 했다.
결원 의원 승계자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결정일부터 곧바로 임기가 시작하고 의회로부터 사무실과 상임위를 배정받게 된다.
나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직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의원의 행정 소송과는 관련 없이 후임자 승계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차순위자가 승계할 수밖에 없다"며 "나 의원의 이의 제기와는 관련 없이 공석을 채우는 것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08년 개인 비리로 구속기소 돼 제명된 광주시의회 김남일 의원(비례)은 3순위 후보자가 당적을 변경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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