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기간 1년 더 연장"

파이낸셜뉴스 김서연
원문보기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기간 1년 더 연장"

속보
李대통령 日 도착…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이달 말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조사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유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실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3억원 미만), 서비스업(1조5000억원 미만) 등이다. 이들 업종은 2020년까지 세무 조사가 유예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된다.

김 청장은 "소기업·소상공인도 내년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기업은 매출기준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소상공인)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주점업은 제외된다.


김 청장은 이어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에도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제외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또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면제 기준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 청장은 아울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 안내와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