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광주시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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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비례대표) 광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나 의원을 제명했다.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해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가결된다.
시의회는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속 의원 9명 전원 일치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나 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된 의원직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가 승계한다. 다만 나 의원이 제명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승계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1991년 개원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김모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고,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80만원을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전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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