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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까지 63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당시 한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카메라는 휴지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여성 2명의 모습이 찍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및 선후배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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