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올해 안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물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까지 마쳐서 신속하게 임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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