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화장실에서 지인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5월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및 선후배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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