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억도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가장을 잃은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재량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6월9일 오전 4시35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자신의 SUV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어 B(5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C(24)씨와 D(22)씨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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