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이틀째 미세먼지 기승...서울시 오늘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지며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노후 차량의 서울 시내 통행을 제한한다. 서울시 중구 한 건물에서 내려다본 뿌연 하늘. 중구의 오전 11시 미세먼지 농도는 PM10은 156㎍/㎥, PM2.5은 115㎍/㎥다. 김남경·이희수 인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노후 차량의 서울 시내 통행을 제한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공동 시행 중이다.

앞서 올 3월 비상저감조치 때는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중량 2.5t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만 단속했다. 이후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는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양도성 내부인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25만원을 부과하는 단속도 계속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이 단속은 서울 시내 통행을 제한하는 것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과태료를 이중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노후차량이 서울 외곽지역에서 도심까지 진입한다면 최고 3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다양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24곳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와 직원 차량 1만1000여 대 운행도 중단한다. 서울시 내 공공기관 행정기관도 2부제 대상이라 홀수차만 진입할 수 있다.

분진흡입 청소 차량 292대도 가동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공사장 519곳은 출근 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 먼지알지에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와 다양한 콘텐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grg.join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도 지난 1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밤새 농도가 내려갔지만 오전에 다시 농도가 높아져 10시 기준 현재 초미세먼지는 118㎍/㎥이다”며 “35㎍/㎥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주의보가 유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중앙일보

먼지알지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mgrg.join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