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상정에 반발하는 한국당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는 11일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극한대치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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