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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윤리특위, '보좌관 급여 착복' 의원 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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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회의서 결론…민주당 광주시당도 제명 처분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는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현(비례대표) 의원에게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윤리위원회 소속 9명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하고 나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명 중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나 의원은 징계 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의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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