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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서울시 5등급차 45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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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최초 적발지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현동 재개발 지역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단속

서울시·자치구 주차장 424개소 폐쇄

이데일리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서초동 일대가 온통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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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시가 1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나선지 6시간만에 4530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95대로 운영하는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으로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이날 오후 12시까지 6시간동안 서울 시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12대였으며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등록차량이 2041대(2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등록 차량은 1110대(11.1%), 인천 등록차량은 271대(2.7%)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지역 등록 차량도 1108대(11.1%)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는 이날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공동으로 시행했다. 과태료는 최초 적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1일 1회당 1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할 때만 이 금액을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시행한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녹색교통지역 단속은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도심에서만 시행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신청 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 중이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은 별도의 한시적 단속 유예가 없다.

서울시는 이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에도 나섰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관급공사는 오전 10시, 민간공사장은 9시까지 공사작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3명씩 4개조를 편성해 아현제2구역 등을 단속했으나 적발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78개소 주차장 중 424개소를 폐쇄했다. 154개 주차장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부설 주차장에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과 업무용 차량,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등 극히 일부만 진출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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