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연합뉴스 |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이첩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첩보 이첩을) 사전에 알았느냐, 이후에 알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측근들이 기획한 것이었다면 공무원들이 과잉충성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자랑하듯 보고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 인사권 범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은 인사권을 보조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 인사권 밖에 있다”며 “공권력을 이런 사람에게 행사해 불이익을 줬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상대 비위 정보를 수집했으며 그 첩보가 이첩됐고, 김 전 시장은 낙선된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행정관이 비위 첩보를 듣고 전달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문서화하고 이첩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란 상급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이란 하급기관에게 뭔가를 이첩하면 수사를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상황이야 어떻게 됐든 이것이야말로 찍어내기고 불법사찰”이라며 “처음부터 우리 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의 공권력을 특정인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캠프가 상의해 기획됐다면 국정농단이고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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