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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 땐 ”하루3번, 10분씩 공기 순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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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가 먼지로 뿌옇게 뒤덮여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로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였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은 실내에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시켜야 한다.

10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 짧게 환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한의학회 등과 발표한 국민행동을 보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내 환기에 관해 '1일 3번 10분씩'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도 환기가 필요한 이유는 오랜 시간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화물 등이 실내에 축적되서다. 또한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음식물 조리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이다. 그 밖의 ▲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는 11일까지 '나쁨' 수준 이상을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충청북도는 12월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주차장 폐쇄는 수도권과 충북도에서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이날 총 1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정지된다. 또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출력도 80%로 제한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의해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을 제약할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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