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6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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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다. 이 사고로 30대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9일 A(2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9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에서 시속 158㎞ 정도 속도로 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B(32)씨가 숨지고 B씨 가족 2명이 다쳤다.
음주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음주운전 상태로 과속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 수위가 높아진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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