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7·사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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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조 대표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그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조사하던 검찰은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했다.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은 조 대표의 금품 수수와 횡령 등의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지난해 대표로 선임된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한 사실로도 알려져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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