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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선거제 개혁

[단독] 황운하 북콘서트 열자 한국당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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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9일 출판기념회를 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오후 7시 대전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소개하는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 한국당은 이를 현행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한국당 ‘황운하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청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우리 당의 판단”이라며 “곧 고발장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황 청장의 북 콘서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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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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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청장은 지난달 18일 경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 한다”며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 고향인 대전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북 콘서트를 연 대전 중구는 황 청장의 고향이자 그의 유력 출마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후 황 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에선 그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허 및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입후보 예정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황 청장의 경우 퇴직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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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콘서트 장에 들어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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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5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같은 법 59조는 선거운동기간을, 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정해놨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황 청장은 “오로지 책 얘기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사를 벌이는 자체가 법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과 선거 운동 성격의 발언이나 책 내용이 없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이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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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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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청장은 과거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청와대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황 청장은 책에서 ‘김기현 측근 수사’와 관련해 “지방 토호세력의 부패를 겨냥한 경종이었다”며 “검찰의 비협조와 수사 방해, 불기소 처분 등으로 굴절되고 왜곡됐지만 의미있고 올바른 수사였다고 자부한다”고 썼다.

한편 이날 곽상도 의원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행정관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을 만나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는 민주당 주선으로 장 전 행정관을 만나 상의한 후 ‘울산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한 장 전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현일훈ㆍ이우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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