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충북도,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10일 오전 6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1㎍/㎥이다.

10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오후 9시까지 유지된다.

이 조치에 따라 도내 공무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비롯, 미세먼지 배출 기업은 가동률을 15∼20% 감축해야 한다. 공사장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