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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영상] 여야 3당 합의 "예산안은 처리…선거법·공수처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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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는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10일로 연기된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영상 구성 : 조을선 기자, 영상 취재 : 하륭 기자, 영상 편집 : 박승연)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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