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문의 ㄱ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5시40분쯤 이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간호사 ㄴ씨와 만났다. ㄴ씨는 여자만 드나들 수 있는 간호사 탈의실에 남성이 출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ㄱ씨로부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받고 간호사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ㄱ씨가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불법 촬영을 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대학병원 측은 ㄱ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ㄱ씨는 올해 초부터 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