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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4+1’ 협의체 “본회의서 예산안·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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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 관련법·유치원 3법 순으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은 도출하지 못해 9일 본회의 전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해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과 실무회동을 잇따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논의했지만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 9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영향력 축소 문제를 두고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 범위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 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주시하며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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