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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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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1` 9일 예산안 상정…선거법은 협상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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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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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예정대로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본회의 전까지 단일안을 만들어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의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은 9일 오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와 최종 협상에 나설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4+1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참여하고 있다.

8일 여야 4+1 협의체는 실무단 협상과 원내대표급 협상을 잇달아 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법안 단일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단계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 다만 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까지는 어떻게든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3법을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원칙도 재차 분명히 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상정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급 회동 직후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대부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단일안을 발표하지 못했다. 실무단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4+1 협의체는 당초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대신 '지역구 240~250석·비례대표 50~6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안에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협상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본회의) 과반 통과를 위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동안 각 정당 당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9일 본회의 직전에 한 번 더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실무 협상을 담당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요일(7일)부터 4+1 간에 예산안 심사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감액·증액 부대의견 작성 등을 충분히 논의해 내일(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예산안 상정·의결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일 오후 2시에 완성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무단은 정부 예산안 원안 가운데 1조원 내지 1조7000억원가량 순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은 '백혜련 의원안'을 기본으로 '권은희 의원안' 중 일부 요소를 도입하는 단일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되 기소 의결 권한을 제외하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다만 4+1 협의체는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 정 원내대변인은 "내일(9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돼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11일로 신청한 12월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서도 "아직 안 정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답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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