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도로고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절취한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 씨는 5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29일 가석방됐다.
그러나 불과 4개월여 만인 같은해 11월7일 오후 7시께 A 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39%였다.
또한 A 씨가 당시 운전했던 화물차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것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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