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기요금 내 KBS 수신료 분리 청원에 '불가'
청와대는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빼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행 수신료 통합징수가 개인권 제한이 아니라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과 2016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는 의무를 다할 때만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KBS가 청원을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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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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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는 의무를 다할 때만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KBS가 청원을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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