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영향…33%만 “항상 안전벨트” 안전 불감
음주운전 단속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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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응답은 32.8%로, 작년보다 3%포인트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6일 악사(AXA)손해보험이 지난달 22~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런 비율은 지난해 조사(84.9%) 때보다 5.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응답자의 98.6%는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해 대체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가끔 있었다’는 답변 비율은 8.9%로 작년 조사(14.0%) 때보다 5.1%포인트 낮아졌다. ‘매우 자주 있었다’(0.3%)와 ‘자주 있었다’(0.5%)까지 합치면 운전자 10명 중 1명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을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80.2%가 찬성했다.
찬성자 중 55.9%는 전체 피해 금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29.4%는 피해 금액의 2배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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