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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혐의을 받는 코오롱 그룹 임원들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 조작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모 상무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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