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전언이 맞는다면 고은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최영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로부터 온 카톡 '어제가 최 시인님 상대로 한 고은의 상고 마감일이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상고하지 않았다. 지금 박진성 시인만 상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가지 않고 끝났다"면서 "나는 작은 바퀴 하나를 굴렸을 뿐. 그 바퀴 굴리는 데 나의 온 힘을 쏟았다"고 덧붙였다.
최영미 시인 |
앞서 고은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지난달 초 패소했다.
최영미는 계간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게재한 시 '괴물'을 통해 고은의 성추행 의혹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은은 지난해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부끄러운 일 안 했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문단 주류인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7월 최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은(좌)과 최영미 |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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